학교회계직원들 쌓인 불만 행동으로 ‘폭발’

전회련 경기지부 임원과 고양, 김포, 양주, 파주, 연천지역의 회계직원들이 지난 7일 고양교육청에서 최창의 경기도교육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학교회계직(비정규직) 직원들의 쌓였던 불만이, 일치되고 단합된 행동으로 분출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최근 경기도로 하여금 전국 최초로 회계직에게도 적용되는 ‘공무원 후생복지조례’를 제정, 시행토록 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학교회계직의 위상을 새로 정립하고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이 같은 움직임은 현재 경기와 서울 등 두곳에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으나, 다른 지역의 회계직 직원들이 속속 가세하고 있어 조만간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진보 교육감들이 6.2 지방선거를 전후해 이들의 처우개선을 약속한데 이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안을 잇따라 수립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회계직들의 자구노력과 행동은 힘과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 경기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서명운동과 교육위원과의 간담회 등 8개월 동안의 활동을 통해 전국 최초로 회계직도 적용되는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를 제정토록 했다.

지난 6월 24일 열린 교육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는 ‘그동안 각종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던 기간제 교사를 비롯한 학교 비정규직 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까지 수혜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회계직들의 사기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이다.

전회련 경기지부는 후생복지 조례에 이어 ‘교육감 임용, 교육청 직접계약을 위한 조례’ 제정 청원운동에 돌입했으며 관내 학교회계직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권유하고 있다.

또 서울지역 회계직원들도 이미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와 ‘교육감이 학교회계직의 임용권을 갖도록 하는 조례’ 등을 제정토록 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펴고 있다.

학교회계직원들에게는 법보다 ‘교장 재량’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현실이라 항시 계약연장 여부 등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전주지역 일부 초등학교 교장, 교사들이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재계약을 않겠다”는 으름장을 놓으며 자신들의 친목모임에 학교 영양사와 조리원 등을 강제로 동원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시정 전회련 사무총장은 “회계직 선생님들이 그간 '학교장 재량' 으로 인해 맺힌 한이 얼마나 큰지 팩스에 불이 날 정도로 서명용지가 들어오고 있다”면서 아직 서명을 못하신 분들은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4월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교장이 갖고 있던 회계직 영양사 임용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해 전국적인 부러움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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