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속 공무원”이란 본청·직속기관·지역교육청과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 중인 사람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교육감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건강, 취미, 예술, 동아리 활동 등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휴양을 위한 시설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3.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
4. 기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에서의 사업

제8조(운영의 위탁) 교육감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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