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노인들이 이용하는 요양병원 내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여 무신고 영업행위 2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1개소, 무표시제품 식품원료 사용 2개소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5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와 환자가족들의 식중독 등 식품위해요인 사전예방을 위해 실시하였으며, 지난 2월 13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요양병원 내 집단급식소 16개소,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소 1개소에서 진행되었다.

지도·점검 결과 17개 업소 중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는 5개소(위반율 29.4%)로 조사되었다. 남구 소재 S요양병원 및 O요양병원은 1회 급식인원 50인 이상일 경우 관할 구청에 집단급식소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1회 급식인원이 100여 명인데도 불구하고 1년 이상 무신고 영업을 계속하여 왔다.

중구소재 B요양병원은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무표시 제품을 식품원료로 사용하였으며, 진구소재 S푸드도 무표시 제품을 집단급식소에 무단 판매하였다.

동래구 O요양병원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었다.

시 관계자는 “금번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하고, “향후 노인환자 이용시설에 대한 위생 점검 확대 등 위생사각지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노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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