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태ㆍ양미리 등은 여전히 3곳 중 1곳꼴 위반

수산물 판매업소의 원산지 표시 위반율이 2년 연속 감소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따르면 작년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전국 1,835개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가 528개로 집계됐다.

원산지표시 위반율은 28.8%로 2010년 33.1%보다 낮았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 단체인 사단법인 전국주부교실중앙회에 의뢰해 이뤄졌다.
조사 대상 업소는 무작위로 선정됐다.
검역검사본부는 지속적인 홍보와 품목과 지역 등 테마별 지도ㆍ단속 영향으로 위반율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백화점 등 대형 판매장에서는 위반 업체가 한 곳도 없었다. 중소형 할인점의 위반율은 6.4%로 낮았으며, 전통시장과 소매업체는 각각 35.1%와 43.2%였다.

노점상은 위반율이 83%로 여전히 높았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2.3%로 가장 낮았고 부산과 울산도 10% 미만이었다. 전통시장이 많은 경남, 경북은 50%를 웃돌았고 충남은 45%에 달했다.

꼬막, 코다리, 동태, 양미리 등은 위반율이 30%를 넘었지만, 통조림류, 천일염, 맛살, 연어, 황태포, 대게는 위반이 없었다.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