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태ㆍ양미리 등은 여전히 3곳 중 1곳꼴 위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따르면 작년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전국 1,835개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가 528개로 집계됐다.
원산지표시 위반율은 28.8%로 2010년 33.1%보다 낮았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 단체인 사단법인 전국주부교실중앙회에 의뢰해 이뤄졌다.
조사 대상 업소는 무작위로 선정됐다.
검역검사본부는 지속적인 홍보와 품목과 지역 등 테마별 지도ㆍ단속 영향으로 위반율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백화점 등 대형 판매장에서는 위반 업체가 한 곳도 없었다. 중소형 할인점의 위반율은 6.4%로 낮았으며, 전통시장과 소매업체는 각각 35.1%와 43.2%였다.
노점상은 위반율이 83%로 여전히 높았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2.3%로 가장 낮았고 부산과 울산도 10% 미만이었다. 전통시장이 많은 경남, 경북은 50%를 웃돌았고 충남은 45%에 달했다.
꼬막, 코다리, 동태, 양미리 등은 위반율이 30%를 넘었지만, 통조림류, 천일염, 맛살, 연어, 황태포, 대게는 위반이 없었다.
조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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