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도의회ㆍ노조와 합의…5월 제정, 2학기 적용

경기지역 학교회계직원의 고용과 신분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인 ‘조례’가 만들어진다.

경기지역의 학교비정규직 조례 제정 추진은 지난해 12월의 광주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에 이어 3번째가 되며, 초미의 관심사는 교육감 직고용을 명시하는 ‘채용’ 조항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지난해 5월 23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와 학교회계직원 관련 3개 노조와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을 위한 3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올 2월 1일까지 8개월간 총 15차례에 걸쳐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학교회계직원의 고용 및 신분안정 조례 제정, 명칭 개선, 인력풀 운영, 직종 통합 등 크게 4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이재삼ㆍ김상회ㆍ최철환 의원이 참여했으며 학교회계직원 관련 3개 노조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경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등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3자간 협의는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과 관련된 의제를 전원합의 원칙으로 결정하되, 이견이 발생할 때에는 다수결 원칙에 따르고 합의 결과에 대해서는 3자 협의회 명의로 발표한다는 원칙하에 시작하게 됐다.

조례는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과 신분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계획적ㆍ통일적 관리를 통해 학교 교육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3자 협의회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이달부터 5월까지 다양한 의견수렴 및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문안를 작성, 조례(안)을 만들고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2학기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조례에는 학교회계직원의 지위, 채용, 정원 및 배치, 노무관리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담길 예정이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채용 조항. 학교회계직원들의 채용을 을 현재의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이 하도록 명시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3자 협의회는학교회계직원의 명칭은 ‘~보조’ 등을 없애고 교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명확히 하는 조치로, △통합되는 5개 직종은 ‘행정실무사’로 △조리종사원은 ‘조리실무사’로 △특수교육보조원은 ‘특수교육실무사’로 명칭을 개선하며 영양사, 사서, 조리사 등은 기존 명칭을 유지한다.

통합되는 5개 직종은 교무보조원, 과학실험보조원, 전산보조원, 행정보조원, 구육성회직원 등이다.

이와 함께 인력풀은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구육성회직원, 교무보조원, 행정보조원, 사서, 과학실험보조원, 특수교육보조원 등 9개 직종 중 학생수ㆍ학급수 감소나 폐교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예정된 무기계약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지역교육청에서 관리ㆍ운영할 인력풀은 학교회계직원의 재취업 지원으로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각급 기관 및 학교는 신규 채용 과정에서 인력풀 등록자를 우선 채용하며, 재취업 시에는 전임 경력을 인정한다.

교무보조원, 과학실험보조원 등 5개 직종을 통합하고, 근무일수를 365일로 통일하며 구체적인 고유업무를 분장받아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직종통합은 유사직종 간 경계를 해소하고 행정 직군으로 통합 정비하는 조치이다.
해당 학교회계직원에게 교육행정 영역의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인력으로서 위상을 부여하고, 각종 교육훈련 및 교류로 고용안정의 기회를 확대하며, 단위학교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학교의 교육목적 달성에 기여하려는 취지.

3자협의회 합의 내용 중 일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2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계획’과 2012년 1월 ‘수업 및 학생지도 전념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행정업무효율화 방안’에 반영되어 시행된 바 있다.

이번 3자협의회 결과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도의회와 교육청, 노조 3자가 협의회를 구성해 학교회계직원 관련 정책을 협의, 성과를 이끌어 낸 것은 ‘전국 최초’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했다.

교육위원회 김상회ㆍ최철환 의원은 “이번 3자 협의회를 통해 교육위원회가 노조와 집행부간 이견을 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의미있는 일로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도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교육행정 제도 혁신을 이해당사자들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3자는 오는 5월까지 협의회를 추가로 운영하면서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급식 종사자의 근무여건 및 주5일 수업으로 인한 근무 조건 등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각 주체별 이견이 있는 부분도 향후 협의 과정에서 보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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