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ㆍ강원 조례처럼 명문화할 것” 관측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회계직원 채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 가장 관심을 끄는 조항은 ‘채용’ 조항이다.

광주시의회는 2011년 12월 22일 본회의를 열고 ‘광주광역시교육청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을 의결해 전국적으로 이목을 끌었다.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 중 처음으로 ‘교육감 직고용’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조례안 제6조(채용)는 “① 교육감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다. ② 교육감은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여야 한다. ③ 채용 예정 인원, 업무 내용, 자격, 임용 조건 등을 7일 이상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학교회계직원들의 사용자가 분명하게 교육감임을 명문화한 것. 이는 시교육청과 산하 기관,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를 보증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교육청 산하 비정규직의 채용과 관리 등의 주체가 해당 기관장(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바뀐 이 규정은 학교회계직원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건의ㆍ주장해온 ‘교육감 직고용’ 문제가 관철됐음을 보여준 것.

광주교육청 조례는 일부 학교장에게 채용 권한을 위임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근로자의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휴가 또는 휴직한 경우로 채용기간이 명백하게 정해진 경우 △일시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단시간 근로자를 6개월 미만 채용하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에게 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조례에는 학교회계직원의 지위와 채용, 정원 및 배치기준, 노무관리 기준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규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3자 협의회가 합의했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조례 제정 취지는 ‘교육감 채용’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회계직원이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위상을 가지고 학교현장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고용안정과 신분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 교육감 소속 교직원으로서의~ ” 표현이 “교육감 채용”을 확실하게 뜻하는 것인지 애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태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경기지부 대표는 “교육감 소속이면서 고용 등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것”이라며 ‘사용자성을 명확히 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교육감 직고용’을 명시한 규정이 확실하게 담길 것인지에 대한 전망에는 미흡한 설명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의 3자 협의회는 이번 1차 합의를 바탕으로 곧 2차 협의를 시작, 이달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다양한 의견수렴 및 협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문안(文案)을 작성해 조례(안)을 만들고 도의회 상정과 의결을 거쳐 2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들 3자는 조례에 포함될 각 조항의 어휘 선택을 놓고 이견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지만,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논란도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조례에는 광주광역시의회가 이미 지난해 12월 22일 의결한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조례안’과 같은 조항들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광주교육청 조례는 오는 9월부터 적용된다.

또 강원도교육청의 학교 비정규직 관련 조례도 조만간 도의회에 상정돼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교육감 채용’ 규정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학교회계직원들의 고용자는 해당지역의 시도교육감이 되리라는 것이 대세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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