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44건 대상 중금속ㆍ페놀 등 검사…Q&A 제작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국그릇이나 접시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내 유통 멜라민수지 식기류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대부분 안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국내유통 멜라민수지 식기류 44건(2011년)에 대한 납, 중금속, 페놀, 포름알데히드, 멜라민 용출여부를 검사한 결과, 43건은 적합하였으며, 실제 사용조건보다 가혹조건인 4% 초산으로 검사한 1건에서 기준을 초과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어 부적합 처리한 바 있다.

멜라민수지 검사는 n-헵탄, 20% 에탄올, 4% 초산, 물의 4가지 용매를 사용하여 각각 60℃에서 30분 용출시켜 분석하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살펴봤다.

국내 유통 중인 멜라민수지로 만든 식기류는 멜라민과 포름알데히드를 중합·가열하여 딱딱하게 만든 고분자 플라스틱의 한 종류로 열에 강하고 잘 깨지지 않아 뜨거운 음료나 음식을 담는데 주로 사용되며, 일반적인 사용 조건에서는 유해물질 등이 용출되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멜라민수지는 전자레인지에 넣어 사용하거나 산성이 강한 식초를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 원료 물질이 우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식초나 간장을 단순히 담아 식사 중 사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식초를 보관하기 위해 멜라민 수지 식기류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멜라민수지 식기류에서 내분비계장애물질인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di-(2-ethylhexyl)-phthalate) : 내분비계장애물질로 가소제의 일종)가 나온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멜라민수지 식기류는 주로 음식을 담는 딱딱한 형태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용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DEHP 등의 가소제는 사용되지 않는다.

또한, 멜라민수지 식기류에 있는 무늬나 그림은 우선 그려진 후에 멜라민수지로 다시 코팅되므로 음식물과 접촉해도 인쇄된 성분이 식품으로 옮겨지지 않는다.

참고로, 멜라민수지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인 멜라민은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08년 중국산 유제품의 멜라민 혼입 사건 이후 ‘09년부터 ’11년까지 모든 국가의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멜라민 검사(7만7,759건, 중국산 1민3,060건)를 실시하고 있으며, ‘10. 4월 중국산 제품(실크펩타이드) 1건(6.42ppm)을 제외하고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은 ‘10.9월 멜라민의 식품 사용 재발 방지를 위해 멜라민 판매·유통 실명제를 도입하고 집유단계부터 생산·가공·유통과정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여 최근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고 있지 않다.

식약청은 ‘멜라민수지 식기류’ Q&A 안전 정보를 소비자들이 숙지하여 실생활에서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고 잘 활용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멜라민수지 식기류에 대하여 알아봅시다!’는
홈페이지〔http:// www.kfda.go.kr(정보자료→ 용기포장 정보)〕또는 블로그〔식약지킴이, http://blog.daum.net/kfdazzang,http://blog.naver.c...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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