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홈페이지 법령마당 클릭!

화학물질 분류ㆍ표시 및 MSDS에 관한 기준과 법적 근거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①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제조·수입·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어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명칭·성분 및 함유량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2. 제1호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고,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시기,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함께 양도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취급주의사항 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⑦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⑧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사, 제17조에 따른 산업보건의,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근로자대표 등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⑨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경고표시의 내용·위치 및 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내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전문개정 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의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대상 제외 제제)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란 다음 각 호의 제제를 말한다.
1.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3.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5.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6.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7.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8.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
10.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물질 외의 물질로서 사업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일반소비자용 제제
12.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독성ㆍ폭발성 등으로 인한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제제[전문개정 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요령)
① 사업주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함께 적어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세부작성방법, 용어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92조의4 (경고표시)
① 사업주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단위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함유 제재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 유해·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2조의5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 등)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할 때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내용을 포함하면 본문에 따른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8.7]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