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이와 같은 살균·소독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담은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올바른 사용법’을 홈페이지(http://www.kfda.go.kr)에 등재하였다.
우선, 두가지 살균·소독제를 혼합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각각의 성분이 화학반응을 일으켜 위험할 수 있으며, 살균·소독력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꺼번에 미리 만들어 놓지 말아야 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살균·소독력이 떨어지므로 사용 시 희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사용 후 원액은 뚜껑으로 밀폐한 뒤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부득이 살균·소독제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끓는 물에 30초 이상 열탕 소독을 해도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식약청은 집단급식소 등에서 살균·소독제를 사용할 때 제품에 표시된 희석 농도, 사용시 주의 사항 등을 살펴보고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동 Q&A는 식약청 홈페이지>정보자료>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 에탄올, 이염화이소 시아뉼산나트륨,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수, 과산화수소, 과산화초산 등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9품목이 지정되어 있다.
이프레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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