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유해성 알리고 있는 소비자주권회의 배제
“식약처 소비자 식품안전ㆍ알 권리 뒷전” 비판

“혼합간장 워크숍 참석자 명단, 사전 공개 못하는 식약처.”
“불투명한 회의운영으로 실효적 논의ㆍ소비자 신뢰 담보 불가.”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회의가 30일 서울에서 열린 ‘간장 관리체계 개선 워크숍’ 개최에 대해 ‘은밀한 밀실행정’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발암물질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진 산분해간장의 유해성을 줄곧 강조하며, 개선을 촉구해온 소비자주권은 물론 대부분의 소비자, 언론사들도 모르게 워크숍을 갖는 것에 대한 비판인 셈이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시판 중인 혼합간장에 양조간장과 함께 혼합되고, 유해물질인 3-MCPD가 함유되어 유해성 논란이 있는 산분해간장(화학간장)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간장 제조사, 유관협회, 학계, 소비자단체, 식약처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간장산업 발전방안 워크숍’을 30일 오전 개최했다.

안건은 △혼합간장의 표시기준 개정 △혼합간장의 함량비율 설정 △산분해간장의 식품유형 및 명칭 재검토 등이다.

그 동안 혼합간장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도 본 워크숍에 식약처로부터 참석을 요청받았다.

소비자주권은 워크숍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참석자가 최종 확정된 지난 28일 식약처가 참석자 명단을 송부하지 않아 워크숍 참석자 명단의 송부를 요청했으나, 식약처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는 이유로 명단공개를 거부했다.

소비자주권은 “소비자의 안전과 알권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혼합간장 문제의 논의를 불투명하고 비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워크숍에 불참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주권은 지난 수년 동안 혼합간장의 제품 표시실태 조사, 혼합간장 관련 식품전문가 설문조사, 혼합간장 및 산분해간장 식품기준 개정안 관련 의견서 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관련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혼합간장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며 소비자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과정에서 유해물질인 3-MCPD의 함유량 기준을 유럽 수준으로의 강화케 하는 등 부분적으로 성과도 있었다.

소비자주권은 “그런 연장선에서 보면 이번 식약처 주관 워크숍은 관련 이해당사자가 머리를 맞대고 혼합간장 문제를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면서도 “그런데 식약처는 논의 시작부터 불투명한 비밀적 운영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주권은 소비자의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주무부처가 혼합간장 생산자들이면서 이해관계자인 협회, 업체 등의 이해관계에 휘둘리며 소비자의 안전과 알 권리는 뒷전으로 내팽개치는 이와 같은 회의운영 행태를 규탄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것.

소비자주권은 “정부가 주관하는 간담회 등 회의의 참석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워크숍 참석자 구성과 논의의 중심이 소비자가 아닌 기업 등 특정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또 참석자 명단도 공개 못하는 논의 구조로는 간장문제 해결에 있어 실효적인 논의는 물론 그 결과에 대해 소비자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혼합간장의 표시기준 및 함량비율 표시와 관련한 논의는 안전한 간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기득권을 가진 기업 등 생산자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한 입장을 가진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돼야 한다”면서 “투명한 운영과 충분한 논의가 담보될 때 실효적 논의와 그 결과에 대한 소비자 일반의 신뢰가 뒤따라 올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