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노조는 “학교급식노동자는 1인당 평균 130~150명의 급식을 조리하는 강도 높은 노동을 하고 있다. 이런 노동강도는 2018년 서울대병원 등 주요공공기관의 평균 급식인원 65.9명보다 무려 두배나 높은 수준”이라며 “있으나마나한 수준의 대체인력제도는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쉴 권리와 건강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대체 인력의 인건비를 학교 예산이 아닌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고, 임용 대기자가 아닌 전담 대체 인력풀을 시행하는 등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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