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음식점ㆍ식품업계 한해 3만여건 적발”

‘식품위생법’ 불법사례가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과 식품업계에서 해마다 3만건 이상 적발되고 있으며 이 같은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약 18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년 전인 2015년부터 2020년 상반기(6월)까지 일반음식점,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체, 급식소 등 먹거리 관련 업체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총 18만 3,3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3만 4,173건 △2016년 3만 3,514건 △2017년 3만 3,393건 △2018년 3만 2,858건 △2019년 3만 5,593건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은 상반기에만 1만 3,840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11만 2,06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식품제조가공업 1만 4,987건 △휴게음식점 1만 3,895건 △유흥주점영업 1만 734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8,611건 △단란주점 6,167건 △제과점영업 2,687건 △집단급식소 2,452건 순이었다.

위반유형별 내역을 살펴보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4만 6,8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멸실, 폐업 등의 기타 사유’ 3만 965건 △‘위생교육 미이수’ 2만 7,585건 △‘건강진단 미실시’ 1만 6,968건 △‘영업허가 등의 기타 사유’ 1만 6,888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만 2,686건 △‘기준 및 규격 위반’ 1만 903건 △‘시설기준 위반’ 9,382건 △‘표시, 광고 위반’ 5,197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만 5,1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이 3만 5,835건 △경남 1만 3,024건 △부산 1만 31건 △인천 9,42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식품 위생분야부터 영업자의 준수사항까지, 매년 3만건 이상의 불법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라며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요식업ㆍ식품업계의 자성이 필요하고 정부 또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