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 선별포장 영업장, HACCP인증 의무 적용
식약처 “산란일자 표시제ㆍ선별포장제 운영 순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10월부터 수퍼마켓에서 유통되는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처리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를 시행하였으며 올해에는 가정용 달걀의 선별포장 유통제까지 운영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더욱 신선하고 깨끗한 달걀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25일부터 가정용 달걀을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선별하고 포장처리 후 유통하는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식약처에서는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을 점검한 바 있다.

지난 8월말 기준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업소는 총 461곳으로 전국에서 생산ㆍ소비되는 모든 달걀을 선별포장 처리할 수 있다. * 선별포장업 허가 현황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전문정보>업체검색>주제별검색>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확인 가능

아울러 오는 10월부터 식용란선별포장 영업장에 대해 HACCP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 달걀 취급과정의 위생관리 수준을 보다 향상시킬 계획이다.

한편, 산란일자 표시제는 지난해 8월 23일 본격 시행된 제도로 제도도입에 따라 달걀 신선도와 국민 만족도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 국민 식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제도로 정착하였다.

이와 관련 ▲산란일자 표시 확인방법 ▲제도 시행에 따른 신선도 변화 ▲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홍보영상을 유튜브 영상광고, 마트나 지하철 멀티비전을 통해 송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산란일자 표시제와 선별포장제 도입으로 신선하고 깨끗한 달걀을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며 “달걀은 냉장보관 시 산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에도 A급 신선도를 유지하므로 산란일자가 며칠 지났더라도 유통기한 이내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영양적으로 우수한 달걀을 안심하고 섭취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참고로 표시제 관련 동영상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go.kr) ‘알림·교육 > 교육홍보자료실 > 영상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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