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구매대금 결제 확인 전화유도해 개인정보 탈취

한 소비자가 “구글페이 해외인증 268,000원, US$419가 결제되었음”(발신번호:1670-2108)이라는 문자를 받고 일반전화로 1670-2108로 전화해보니 1372소비자상담센터처럼 동일한 멘트가 나와 대책이 필요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최근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사기성 문자메시지(SMS)를 받았다는 신고가 급증해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9월 7일 하루 동안 한국소비자원 대표번호 및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소비자들의 문의 전화가 100여건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구글페이 등을 통해 제품 구입 및 특정 금액이 결제되었으니 기관 전화번호로 문의바란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현혹되어 전화를 걸 경우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알려준 전화번호(1670-2108, 02-859-0108)로 연락할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와 유사한 ARS멘트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개인 거래나 결제와 관련하여 문자메시지를 소비자에게 보내는 일은 전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기성 문자메시지 수신 등 스미싱이 의심될 경우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해서는 안 되며, 링크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스미싱(Smishing) : 문자메시지(SMS)와 금융사기(Phishing)의 합성어

또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에 신고하며,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기성 문자 메시지 수신 시 정부의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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