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6월 29일부터 8월 25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전국 80개 항·포구 및 해수욕장 주변 횟집 등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족관물 7건에서 비브리오균(2종)이 검출되었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비브리오식중독 예방을 위해 하절기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주요 바닷가 주변에 식중독 현장검사차량을 배치하여 횟집 등 수족관물 552건을 대상으로 비브리오균 오염 여부를 현장에서 신속검사하였다.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이미지 식약처 제공]
검사결과, 7건에서 비브리오균(2종)이 검출되어 ▲수족관물 교체 ▲조리도구 등 살균·소독 ▲영업자 위생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비브리오균이 검출된 수족관(7건) 내 수산물을 추가로 검사한 결과, 비브리오균이 검출된 수산물은 폐기(3건) 처분하였다.

또한, 횟집, 수산시장 내 수산물 판매업소 등 519개소를 대상으로 어패류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지도·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곳(건강진단 미실시)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식약처는 최근 5년간(2015~2019년)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225명)의 약 72.4%(163명)가 7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여름철 어패류 섭취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간질환자, 당뇨병,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는 국민께서는 ①수산물 익혀 먹기, ②조리 시 수돗물에 깨끗이 씻기, ③칼·도마 구분·소독 사용하기, ④상처 있으면 바다에 들어가지 않기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9월말까지 지자체 등 유관기관(단체)과 함께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사전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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