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영양사 배치ㆍ보존식 관리 등도 내년에 개정

앞으로 어린이집에서는 급·간식 위생관리를 위한 강화조치로 유통기간 만료식품은 어떤 경우에도 보관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오는 9월 1일(화)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임신부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영아(0~2세), 유아(3~5세) 간 일관성 있는 교육 제공과 어린이집 설치한 시설물의 유휴공간을 보육서비스 제공 취지를 살리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 영등포구가 시행 중인 어린이급식소 식품안전 컨설팅 활동 모습.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 내용에 따르면 우선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을 임신부 자녀인 영유아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영유아까지로 확대했다.

또한,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의 유휴공간을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급·간식 위생관리를 위한 강화조치로 유통기간 만료식품은 어떤 경우에도 어린이집에서 보관할 수 없도록 했다.

0∼2세 영아 대상 표준보육과정도 3~5세 누리과정과 동일하게 놀이 중심으로 개선하였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이번에는 제도 시행에 맞춰 시급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영양사 배치, 보존식 관리 등 급간식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도 추진할 예정(2021년 시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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