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들 안전기준 미달제품 시중에 지속 유통
국표원ㆍ환경부, 안전관리 강화ㆍ후속 이행점검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환경부(장관 조명래)의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19.7.~’20.5.)에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안전기준치 위반으로 적발된 26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처분하고, 후속 이행점검에도 적극 나선다.

이번 국표원에서 리콜명령 처분한 제품은 주로 초등학교 등에서 어린이들에게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교구류 17개, 완구류 9개 등 총 26개 제품이다.

문제가 된 프랜즈 구슬 줄넘기 하늘.
탈레이트계 가소제(총 함량 0.1%) 기준치를 354배 초과한 ㈜필박스의 줄넘기(스마트한 점프, 점프 줄넘기 노랑)와 128배 초과한 축구공(모델명 : 베스타 축구공), 납 기준치(300ppm)를 8배 초과한 레드포인트의 수학용 줄자(모델명 : 포인트 수학 줄자 20개) 등 17개 제품이 적발되었다.

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198배 초과한 신광사(모델명 : 에디슨 퍼즐)의 큐브완구(스티커), 겉 표면에서 납 기준치를 153배 초과한 썬차일드의 삼각형 퍼즐완구, 구성품(카드)이 카드뮴기준치(75ppm)를 8배 초과한 카드·통장놀이 세트(주은교육(주) 모델명 : 교육용놀이세트 카드, 통장) 등 9개 제품이 적발되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기준치 : 총합0.1% 이하)는 노출될 경우 간,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납(기준치 : 90mg/kg(페인트 및 표면코팅), 300mg/kg은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하며 카드뮴(기준치 : 75mg/kg)은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 및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26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공정위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였다.

이와 함께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을 통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며,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도 등록한다.

국표원은 지난 7월에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여름용품(구명조끼류)을 안전성조사하고 행정처분한 데 이어, 환경부가 실시한 유해성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국표원이 리콜명령 등의 후속조치를 실시하는 등 불법제품 시장퇴출을 위해 부처간 공동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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