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간장의 산분해간장 혼합 기준도 만들어야”
소비자주권, 식약처 개정고시(안)에 의견 제출

산분해간장을 전통발효 식품인 간장으로 분류 부적절
산분해간장, 일본ㆍ대만처럼 ‘아미노산액’으로 바꿔야

소비자들이 발암물질 생성 등 문제점이 많은 산분해간장에 대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혼합간장(양조간장+산분해간장(화학간장))의 주표시면에 혼합된 간장의 혼합비율과 총질소 함량을 표시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는 행정예고안이 혼합간장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를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주권은 먼저 혼합간장의 산분해간장(화학간장) 혼합비율 기준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BS-TV 소비자 리포트 화면.
소비자주권은 “지난 2019년 9월 5일 식약처에 제출한 ’혼합간장의 산분해간장 혼합비율 기준점 마련 및 산분해간장(화학간장)의 명칭 변경 의견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의 분명한 보장을 위해 이번 고시 개정 이유인 ‘공통기준 중 일부 모호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이번 고시개정안에 두가지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첫째는 혼합간장의 산분해간장(화학간장) 혼합비율 기준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양조간장 50%에 산분해간장 50%를 혼합하건 양조간장 5%에 산분해간장 95%를 혼합하건 비슷한 가격에 혼합간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은 제품 기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라는 것이 이 단체의 설명이다.

단체는 이어 문제는 현행 법규상 1%라도 양조간장을 넣으면 혼합간장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혼합간장의 ‘혼합비율에 대한 기준점’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최소한 양조간장 혼합비율을 소비자나 식품전문가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적정 수준까지 높이고 거기에 따라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단체는 제안했다.

소비자주권은 둘째로 혼합간장은 ‘기타간장’으로, 산분해간장은 ‘아미노산액’으로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분해간장의 해로움을 밝힌 채널A의 '몸신' 한장면.
이 단체에 따르면 원래 장류는 미생물 발효로 콩의 단백질을 분해해서 만든 발효식품입이다. 전통방식으로 만드는 한식간장은 1년 이상, 양조간장은 6개월이 걸린다. 반면 혼합간장에 양조간장과 혼합되는 산분해간장은 탈지대두(단백질원료)를 염산으로 분해해 제조하는 일종의 인스턴트 화학간장이다.

장류 고유의 특징인 미생물을 통한 발효·숙성을 거치지 않고 염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조 기간이 약 2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로 인해 산분해간장은 3-MCPD(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이 함유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에는 ‘아미노산간장’ 또는 ‘산분해간장’이라고 했던 것을 산분해간장의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자 약간의 양조간장과 혼합하여 ‘혼합간장’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바꿔 불렀다.

일본이나 대만은 현재 발효되지 않은 간장에 대해서는 간장으로 분류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명칭 또한 ‘아미노산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혼합간장을 ’기타간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분해 간장은 ’아미노산액‘으로 표기하여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 안전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 줘야 할 것이라고 소비자주권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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