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개 제품 항산화제 등 기준초과 검출 ‘부적합’
㈜녹십초알로에 등 국내 3개 업체 제품도 포함

더네이처, 대성바이오, 이너네이처 등 상당수 크릴오일 수입판매업체들과 ㈜녹십초알로에 등 국내 3개 업체들의 일부 크릴오일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소비자들의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내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 총 140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49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6월 9일 국내 유통 크릴오일 제품 검사 발표이후, 부적합 이력 등이 있는 해외제조사 제품 총 140개를 추가로 수거하여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5종(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을 검사한 결과이다.

에톡시퀸은 수산용 사료에 항산화 목적으로 허가되어 있어 사료로부터 이행될 수 있는 양을 고려해 식품 중 갑각류, 어류 등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검사 결과, 총 140개 제품 가운데 49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에톡시퀸은 6개 제품이 기준치(0.2 mg/kg)를 초과했으며, 검출량은 최소 0.3 mg/kg에서 최대 3.1 mg/kg로 확인되었다.

추출용매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19개 제품에서 최소 7.3 mg/kg에서 최대 28.8 mg/kg, 이소프로필알콜은 9개 제품에서 최소 11.0 mg/kg에서 최대 131.1 mg/kg, 메틸알콜은 1개 제품에서 1.7 mg/kg 검출되었다.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은 22개 제품이 기준(5 mg/kg)을 초과해 최소 11 mg/kg에서 최대 441 mg/kg 검출되었다.

49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에톡시퀸과 헥산이 동시에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6개 제품은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용매 2종이 동시에 검출되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국내업체 제품들.
한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의 검출량은 일일허용노출량 등을 고려해 볼 때 인체에 위해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 부적합 수입업체(46개 제품)-가나다 순
△대성바이오(서울 동작구) △블랙오닉스(경기 고양시) △비타민뱅크(주)(서울 강동구) △아워네이처(경기 성남시) △아포스캐리(APOTHECARY) △에이치엘티(서울 송파구) △유한회사 바이탈 트리코리아(경기 안양시) △이알엠 주식회사(서울 송파구) △이지메디칼(인천 부평구) △㈜다인내추럴(충남 천안시) △㈜더네이처(인천 미추홀구) △㈜동일팜텍(서울 강남구) △㈜셀렉스팜(서울 양천구) △㈜스카이물산(경기 성남시) △주식회사 명성뉴트라(서울 종로구) △주식회사 신영허브(서울 동대문구) △주식회사 원삼메디(인천 부평구) △주식회사 유에스파마텍코리아(부산 동구) △주식회사 허니엘(경기 고양시) △㈜영신건강하이비(서울 서초구) ㈜올가닉애드(서울 서초구) △㈜이너네이쳐(서울 영등포구) △㈜햅스토어(경기 용인시) △㈜헬스하우스(서울 동대문구) △천조 인터내셔널(서울 구로구) △해피플러스(경기 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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