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키즈ㆍ동물카페 등 총 378곳 점검…6곳 적발
홈쇼핑 판매ㆍ비건 식품 등 제조업체 10곳 행정 처분

키즈카페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팔고, 살균·멸균이 제대로 되지 않아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한 냉동식품, 액상차 등을 판매하던 업자ㆍ업체들이 위생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가족단위로 즐겨 찾는 키즈카페, 애견ㆍ동물카페,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을 포함해 스크린 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총 378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6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프리미엄 키즈카페라고 홍보하는 릴리펏 한남더힐점 식당.
식약처에 따르면 키즈카페 ‘릴리펏 한남더힐점’(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85)과 마쉐앙팡 키즈카페(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85)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또 릴리펏 사당점(서울 동작구 사당로 234)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또 △주식회사 시루에담은꿈(제주시 오광로6길 9)이 제조ㆍ판매하는 냉동식품 오메기떡, 제주올래떡, 제주단호박올래떡과 △발효코리아영농조합법인(광주광역시 남구 원화장길 8)의 액상차‘참고마워요 양배추브로콜리’ ‘유기농 약초수’ △안동식혜 영농조합법인의 김유조안동수정과(혼합음료,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냉동식품)은 기준 세균수를 초과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아래 표 참조>

세균수는 기준을 넘어 검출돼도 사람에게 직접적인 질병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제품의 살균·멸균 효과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위생지표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홈쇼핑과 백화점, 프랜차이즈 등에tj 판매하는 식품과 특정 계층에서 소비되는 비건(Vegan)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총 842곳을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이용이 증가한 홈쇼핑 판매식품과 더불어 백화점·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PB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8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무신고 영업(1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1곳) ▲원료수불부 미작성(1곳) 등.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향후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일환으로 3밀(밀집, 밀접, 밀폐)을 강력히 권고하며, 음식점에서는 손씻기, 식사 전·후 마스크 착용, 식사시 대화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