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사탕 식용색소 혼합 사용기준도 만들어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는 과산화수소제제 등 12개 품목의 식품첨가물 살균소독제가 식품 등의 제조와 관련 모든 부분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 제조 외에도 소분·판매, 식품 이외의 식품첨가물 및 용기·포장의 제조에도 이들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7월 27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식용색소 과다 사용 우려를 개선하고자 식용색소를 혼합해 사용할 경우 최대 사용량 기준을 신설했다.

현행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에서는 식용색소 16종 각각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식품종류와 최대 사용량을 정하고 있으나, 해당 식품에 허용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식용색소를 혼합해 사용할 경우, 혼합한 총량이 개별 식용색소에 설정된 사용기준 가운데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혼합 사용기준을 신설한 것.

예를 들어 캔디류에 식용색소 a, b, c를 각각 0.1g/kg, 0.3g/kg, 0.4g/kg 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면, a+b+c를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혼합총량이 0.4g/kg 이하여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분말향료 제조를 위한 향료의 정의 개정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사용대상 범위 확대 ▲베타글리코시다아제 등 10품목의 시험법 개선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고시 개정안도 함께 행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바이오식품첨가물의 심사절차 개선 ▲한시적 기준·규격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료에 대한 반려 기준 신설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9월 2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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