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옴부즈만위원회, 위탁 공모자격 제한 시정 조치

앞으로 서울지역 각 자치구의 ‘공공급식센터’ 위탁 운영기관 신청자격이 중소 식자재업체로 확대된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장 박근용)는 2020년 상반기에 접수된 고충민원 654건 중 133건을 직접 처리하고, 그 결과 17건의 시정 또는 개선 권고 조치를 취하고, 1건은 직권감사로 확대하여 조사 처리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자치구의 ‘공공급식센터 수탁자 신청자격’ 제한이 풀렸다.

시에 따르면 서울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중소업체 운영자가 제기한 이 민원은 “서울 자치구들이 산지에서 생산한 식재료를 학교나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기관에 제공하는 ‘공공급식센터’ 위탁 운영기관 신청자격을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법인으로만 제한해 중소 업체를 배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이었다.

서울 강동구 공공급식센터.
시민감사옴부즈만위는 서울시 및 각 자치구가 시행 중인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일반 중소업체들도 수탁기관 공모 시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자치구들이 수탁기관 신청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개선하도록 지도하라고 서울시 친환경급식과에 권고했으며, 친환경급식과는 이 권고를 수용했다.

서울시가 올 상반기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가 처리하고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한 대표적 고충민원으로는 서울시 자치구의 공공급식센터 수탁자 공모자격 제한 관련 민원 외에도 △서울시 운영 공원 내 주차장 주차구획 관련 민원 △남산 1·3호 터널 저공해자동차 혼잡통행료 면제 규정 관련 민원 △서울시의 일자리 채용 결과 통보방식 관련 민원 △서울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의 대폭 인상 관련 민원 등이 있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일상생활을 보내는 모든 이들이 겪는 크고 작은 불합리한 행정을 시민의 눈으로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해결하고, 일시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제도와 정책의 변화로 이어가겠다”며, “올 하반기에도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잘못된 관행이나 행정편의적인 업무처리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나 120 다산콜센터를 이용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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