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 속여서 판매
130개 업체 행정처분…온라인 판매사이트 차단

민트딜(서울 송파구), 바바나무(서울 강남구), ㈜금수저몰(인천 부평구), ㈜보드미(인천 계양구)바이스토어(경기 고양시), 벌집(울산 남구), 미니라이프(부산 북구), 미도리 상점(강원 강릉시), 고팡몰(제주 제주시)….

사람 몸에 해로운 ‘기구등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등으로 팔아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맨 아래 업체 목록 참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기구등 살균소독제를 인체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하며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으로 판매한 업체 13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당광고 손세정제.
기구등 살균소독제는 식품 제조업체나 음식점 등에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기구·용기·포장의 표면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식품과 접촉하기 전에 제거되어야 하며 인체에 직접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번 적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실제 제품의 용도와는 다르게 광고하거나,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등의 부당한 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기획 점검한 결과.

온라인 판매 사이트 635곳을 점검해 부당광고를 한 판매업체 130곳과 판매 사이트 248곳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즉시 차단 조치 요청했다.

부당광고 사례.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기구등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 ‘손세정제’, ‘손세척’ 용도라고 판매하면서,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 “온몸에 사용”해도 된다고 거짓·광고했으며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소독약’, ‘소독액’, ‘방역용품’ 등으로 허위·과대광고하며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적극 대응하는 등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구등 살균소독제는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살균·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첨가물안전지식 → 29번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바로알기!’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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