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2021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1.5%(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률 1.5%는 1988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실에서 14일 공익위원 전원과 사용자 위원 일부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시급 8,720원안을 표결에 부쳐 9 대 7로 가결했다.

이는 올해 8,590원에서 130원 오른 것으로, 월급(209시간) 기준으로는 182만 2,480원에 해당하고 179만 5,310원에서 2만 7,170원이 오르게 된다.

최저임금위가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하고,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은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뒤, 2020년 2.87%로 한번 떨어진 데 이어 내년 1.5%로 또 다시 뚝 떨어졌다. 이번 인상률 1.5%는 구제금융 때인 1998년 9월∼1999년 8월 치에 적용된 2.7%와 금융위기 때인 2010년 치에 적용된 2.75%보다도 낮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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