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67%·경기 57%는 영양사 '돌려쓰기' 형태
교육부 이번달 중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하기로

영양사를 채용하고 있는 유치원이 전국에서 7.2%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경기도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로 급식실태 관리 부실 지적이 잇따르자 이달 중 배치기준을 손질하고 개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교육부에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전국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8337개 중 상주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를 채용한 유치원은 600개(600명·7.2%)로 나타났다.

유치원 내 식중독을 막으려면 영양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영양사는 식단작성, 배식관리 외에도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 업무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영양사가 있는 유치원들마저도 법에 따라 배치를 무조건 해야만 하는 곳이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에는 한 번에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에만 영양사 1명을 의무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의 유치원에는 의무 배치 조항조차 없었다. 같은 법에는 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이 2개 인접한 경우 최대 5개 유치원이 영양사를 공동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치원 급식 장면(사진=안동시 제공).
지역에 따라 많게는 유치원 5곳 중 3곳이 영양사를 돌려 쓰는 공동배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사립유치원 가운데서는 영양사가 없는 채 급식을 운영해오던 곳도 허다한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총 780개원 가운데 66.9%인 522개원이 공동배치였으며 영양사가 채용돼 상주한 곳은 13.3%(104개원)에 그쳤다.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의 경우 올해 현재 사립유치원 930개원 중 525개원(56.5%)이 영양사 공동배치 형태다. 상주 영양사 단독배치 유치원은 88개원(9.7%)에 불과했다. 올해 현재 영양사 없이 급식을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난 유치원은 서울 154개원(19.7%), 경기 371개원(39.9%)으로 전부 사립이다.

교육부는 영양사 공동배치 유치원이 전국에 몇 곳인지 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동 영양사를 쓰는 유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영양사의 도움을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3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1월3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학교급식법에 따라 유치원 영양사 배치기준을 새로 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실무 부서 검토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새 기준을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유희승 교육부 유아교육과장은 "내부 협의를 통해 영양교사 배치기준을 만든 뒤 이번달까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며 "공동배치 기준을 두고 있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도 유치원 3법 시행 전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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