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농업회사법인 월드그린(주)(충북 괴산군 소재)가 포장‧판매한 ‘황금쌀눈’(유형: 농산물)에서 잔류농약 페노뷰카브가 기준치(0.5mg/kg)를 초과(0.8mg/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페노뷰카브(Fenobucarb)는 벼 등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방지 목적의 살충제이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자가 2020년 6월 2일인 제품.

부적합 식품으로 판매가 중단된 황금쌀눈(왼쪽)과 바라밀 씨앗 절임식품.
식약처는 또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체인 ‘한스무역(인천 중구 소재)’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바라밀 씨앗’이 함유된 스리랑카산 ‘잭 씨드 인 브라인(절임식품)’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실을 확인,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2월 15일까지인 제품.

바라밀(학명:Artocarpus heterophyllus Lam) 열매는 식용이 가능하나 씨앗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이들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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