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비산업(경기군포 소재)이 수입하고 주식회사 청우F2(경북구미 소재)가 소분·판매한 ‘파슬리후레이크’(유형 천연향신료) 제품에서 잔류농약(펜메디팜, 에토퓨메세이트)이 기준치(0.08mg/kg)를 초과ㆍ검출(각각 0.20mg/kg, 1.41mg/kg)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에 따르면 펜메디팜과 에토퓨메세이트는 국내 미등록 농약으로 잡초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제초제이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청우F2가 소분하여 판매한 유통기한이 2021년 9월 22일까지인 ‘파슬리후레이크’(80g) 제품.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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