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당 검출, 기준치보다 410배 넘어 ‘제조정지’처분
식약처, 전국 위생용품 제조업체 점검 결과 발표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위생물수건 1장에서 기준치보다 410배 넘는 세균이 검출돼 사용 전 상표 확인과 주의가 필요해졌다.

위생당국이 울산 북구의 찬솔사회적협동조합과 대구 북구 미원위생산업이 생산하는 위생물수건, 티슈의 세균수가 기준을 크게 초과하자 품목제조정지 및 폐기 조치 처분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코로나19로 사용이 늘고 있는 일회용 식기 등 위생용품에 대해 지난 5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용품 제조업체 및 위생물수건 처리업체 703곳을 점검하고,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업체 15곳을 적발했다.

적발내용은 ▲시설기준 위반(2곳) ▲작업장 소독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곳)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1곳) ▲표시 위반(3곳)이며,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

또 유통 중인 위생용품 397건 수거·검사 결과, 위생물수건 1건 및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하였고, 세척제 2종은 pH 기준에 부적합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및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용품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분과 고발 조치를 병행하여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수거·검사 부적합 업체 (단위/cfu=집락형성단위 集落形成單位)
ㆍ울산 북구 찬솔사회적협동조합=위생물수건 세균수 41,000,000 cfu/장(기준 100,000 cfu이하/장)
ㆍ대구 북구 미원위생산업=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세균수 1,400,000 cfu/g(기준 2,500 cfu이하/g)
ㆍpH 기준6(6.0~10.5) 초과 2종 세척제=경기도 안성시 ㈜에코원코리아, 인천 부평구 ㈜대신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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