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고 긴급대처 중

앞으로 단체급식 견본을 보존(보존식)하지 않을 경우 처분이 강화된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보존식이란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18℃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와 함께 경기안산 A유치원의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발생 가능성 확인을 위해 식품원인조사를 하는 중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6월 10일(수)부터 6월 15일(월)까지 급식으로 제공한 음식을 보관한 보존식 21개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6월 10일(수)부터 6월 12일(금)까지 A유치원에 납품한 식자재 공급업체 등에 보관 중인 돈육, 치즈, 아욱 등 34건을 수거하여 현재 검사 중이다.

아울러,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신고가 접수된 6월 16일(화),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안산지역 104개 급식소에 식중독 발생상황 정보를 공유하여 식중독 발생 확산을 차단했다.

단체급식 보존식.
식약처는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집단급식소가 설치된 유치원을 전수 점검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식중독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집단급식소가 설치된 유치원 급식소 4,031개소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비위생적 식품 취급 등 식품안전 전반사항을 점검해 위생을 소홀히 하는 급식소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기로 했다.

또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 위생‧영양 지원 시 식중독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유치원 등에서 제공한 급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더불어, 여름철 식중독 발생 시 확산 방지 및 발생 원인을 찾아 낼 수 있도록 식중독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식약처와 합동회의를 한 교육부는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에서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예방을 위한 단위학교의 위생관리 준수 철저,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위생ㆍ안전 교육 강화,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단위학교에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 수칙 준수 및 급식 관리(가열식품 온도관리, 교차오염 방지 등)를 강화하고, 식중독발생 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보존식 보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였다.

특히, 위생 취약학교 및 유치원을 대상으로 위생·안전관리 상태 모니터링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유치원에서도 초중등 학교급식에 준하여 위생 및 전담인력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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