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 안전정책

오는 12월부터 과자·캔디류, 초콜릿류 등 8개 어린이 기호식품에 HACCP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축산물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업체는 오는 10월부터 영업허가 전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아야 하고, 3년 주기 재인증도 받아야 한다.

품질이 우수한 식품만 유통될 수 있도록 오는 12월부터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에 HACCP을 의무화하고, 모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GMP가 전면 의무화된다.

▶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①과자·캔디류 ②빵류·떡류 ③초콜릿류 ④어육소시지 ⑤음료류 ⑥즉석섭취식품 ⑦국수·유탕면류 ⑧특수용도식품

우유 등 유제품 원료인 원유의 항생제‧농약 등 잔류물질 검사를 7월부터 민간에 이어 국가에서 추가로 실시하고, 유제품 수출국은 12월부터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결과를 우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식품안전관리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식품 제조업체 등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음식점 손소독제 등 구비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수입 식품의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서류심사로 전환하여 비대면 안전관리 체계가 확대된다.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