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새 ‘추천ㆍ보증 표시ㆍ광고심사 지침’ 시행

블로그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 대가를 받고 쓴 후기는 오는 9월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음’, ‘광고입니다’ 등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및 SNS 매체별 공개 방식ㆍ예시 등을 규정한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행 추천ㆍ보증 심사 지침은 광고주와 추천ㆍ보증인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SNS 특성을 고려한 매체별 공개 방법과 예시를 신설해 심사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 위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고 등 표시 사례.
개정안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천ㆍ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하도록 하고, 쉽게 찾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경우는 △본문의 중간에 본문과 구분 없이 작성하여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 △댓글로 작성한 경우 △‘더보기’를 눌러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예로 들었다.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는 적절한 크기, 색상 등을 사용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다.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닌 경우는 △문자 크기가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경우 △문자 색상이 배경과 유사하여 문자를 알아보기 힘든 경우 △너무 빠르게 말해서 소비자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로 제시했다.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한다.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일주일 동안 사용해 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브랜드명]’, ‘@[상품명]’ △기타 알기 어려운 줄임말 등이다.

경제적 이해관계 내용은 추천ㆍ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로 표시한다. 다만, 표시 문구를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표시.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문자를 주로 활용한 추천ㆍ보증의 경우 표시 문구는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게재하며, ‘더보기’ 등 추가적인 행위를 요하지 않도록 한다.

적절하게 표현한 경우는 △파워블로그가 자신의 블로그에 ○사의 살균 세척기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음’ △인플루언서가 ○○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자신의 SNS에 ○○사 제품에 대한 실제 이용 후기를 올린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받았지만, 저의 솔직한 후기입니다.’ 등을 예로 들었다.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인플루언서가 ○○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개인 블로그에 ○○사의 제품 홍보글을 게재했으나,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본문과 구분되지 않는 형태로 중간에 삽입해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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