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마산DT점 등 3곳은 ‘유통기한 경과’ 적발
식약처, 가정간편식 등 다소비식품 업소 점검 결과

제주시 이도이동의 ‘김밥천국 광양대학로점’이 판매하던 원조김밥과 참치김밥 등 2종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넘게 검출돼 위생당국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창원시의 휴게음식점인 한국맥도날드마산DT점 △경기도 고양시의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맛깔푸드’ △강원도 속초의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합명회사 참좋은식품’ 등 3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형태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배달전문 음식점, 무인카페·편의점 등 식품 취급업소 총 1,98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5곳) ▲위생불량(9곳) ▲시설기준 위반(5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3곳) ▲보관기준 위반(2곳) ▲위생교육 미이수 등 위반(4곳) 등.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생 점검과 병행해 실시한 수거·검사 결과, 조리식품인 김밥 2개 제품이 대장균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은 폐기조치했다.

식약처는 위생·안전관리가 각별히 요구되는 이유식, 환자용 영양식 등 특수용도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총 501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6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영업사항변경 미신고(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작업일지 미작성(1곳) 등.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식품업체 스스로도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음식점·카페 등을 운영하는 영업자 뿐 아니라 이용자 모두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 질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