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면접촉을 최소화 하고자 이달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입식품 판매업체 90개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비대면 방식으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기존의 지도ㆍ점검은 업체를 직접 방문하였으나, 이번에는 전체 30개 점검 항목 중 22개에 대해서는 영업자가 서류를 제출하면 식약처가 평가하고, 나머지 항목은 영업자 스스로 현장 점검한 결과를 제출받아 검토하게 된다.

따라서 점검 대상 업체는 수입신고확인증 및 거래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자가점검표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가 미흡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등 현장 확인이 불가피한 업체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판매업체 비대면 지도ㆍ점검을 시범 운영한 후 미비사항 및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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