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사용해온 배달앱 플팻폼 1위인 '배달의민족'이 공정위로부터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 운영사업자인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서비스약관'을 심사해 사업자의 벌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등 4개 조항에 대해 시정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심사결과 배달의 민족 약관은 소비자나 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배달의 민족이 소비자와 음식물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거래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고 보고 시정조치 하도록 했다.

또 배민의 일방적 계약해지 조항과 관련해서도 소비자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해야 하는 만큼 관련 조항을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소비자에게 개별통지하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사전에 충분히 알수 있도록 개별통지해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관련 조항을 시정조치했다.

이와 함께 웹사이트 게시 등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의 경우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개별통지' 방식을 사용하도록 조항 개정을 조치했다.

배달의 민족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해당약관을 자진 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배민에 이어 요기요와 배달통 등 2개 사업자의 소비자 약관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 이태휘 약관심사과장은 "배달앱 플랫폼 1위 사업자의 약관 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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