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예방ㆍ치료효과 등 허위ㆍ과대광고 다수 적발
시중 유통 크릴오일 12개 제품 부적합, 회수 조치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임에도 질병 예방, 치료 효과 등 허위ㆍ과대광고를 해오다 위생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크릴오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1개 제품 가운데 12개 제품(29%)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헥산, 초산에틸 등)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최근 크릴오일 제품이 큰 인기를 끌며 소비가 늘고 있는 만큼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이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검사항목은 ▲에톡시퀸 ▲추출용매 5종(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 등. 에톡시퀸의 경우 수산용 사료에 항산화목적으로 허가되어 있어, 사료로부터 이행될 수 있는 양을 고려해 식품 중 갑각류, 어류 등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검사 결과, 에톡시퀸 5개 제품과 추출용매 7개 제품 등 총 12개 크릴오일 제품이 부적합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에톡시퀸은 5개 제품이 기준치(0.2 mg/kg)를 초과했으며, 검출량은 최소 0.5 mg/kg에서 최대 2.5 mg/kg로 확인되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크릴 오일 제품들.(일부)
추출용매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3개 제품에서 최소 15.7 mg/kg에서 최대 82.4 mg/kg, 이소프로필알콜은 2개 제품에서 각각 8.1 mg/kg, 13.7 mg/kg이 검출되었으며,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은 2개 제품이 기준(5 mg/kg)을 초과해 각각 51 mg/kg, 1,072 mg/kg 검출되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또한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매 수입 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사 등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유통단계에서는 적합 제품을 제외한 국내 수입되어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을 대상으로 영업자 검사명령을 실시하는 한편, 수입 크릴오일 원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수거하여 검사하기로 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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