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생협연합회 “코로나19 극복위해 농가 적극 지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민관이 ‘도농상생 선결제 캠페인’을 6월8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달 동안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에 따르면 5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대학, 두레, 아이쿱, 한살림, 행복중심) 연합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ㆍ산지에 대한 자금 선결제를 통해 위기극복을 지원하고,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착한 선결제 정책’에 적극 동참ㆍ확산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생협은 앞으로 공정위와 함께 ‘도농상생 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생협은 조합원인 소비자가 주축이 되어 운영되는 사회적경제 기업이다.

‘착한 선결제 정책’이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자ㆍ소비자의 선결제ㆍ선구매를 장려하는 것.(선결제ㆍ선구매 시 세액ㆍ소득공제 등 인센티브 제공)

생협은 그간 친환경 농산물의 계약 재배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ㆍ산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친환경 농가들은 외국인 일손 부족, 등교 연기에 따른 친환경 급식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5개 생협 연합회는 이처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ㆍ산지의 안정적인 운영 및 고용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납품받는 농산물 등의 상품대금에 대한 선결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통상 물품대금은 구매 후 7~60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지나, 자금 선결제의 경우 생협이 연합회의 운영자금이나 조합원이 조성한 별도의 기금 등을 통해 농산물 구매자금 중 일정액을 사전(구매계약 시)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아이쿱생협은 농산물 구매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20%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2020.1~4월 기간 중 96억원을 선지급했으며 5~7월 중에도 약 10억원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생협의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도 함께 발표되었다.

이를 통해 생협은 그간 안전한 먹거리와 생필품 등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소비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150만 조합원을 갖춘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장하여 왔다.

생협은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기부, 나눔활동을 전개하고, 사회적경제 분야의 「No 고용조정, Yes 함께살림」 캠페인에 참여함으로써 고용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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