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소독 장치도 의무 비치…'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음식점 등 식품 취급시설에서는 근무자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손 소독 장치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일상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식품 안전관리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 마스크 착용 ▲감염병 증상이 있는 종사자에 대해 업무 일시 배제 또는 건강진단 조치 ▲음식점 등에 손 씻는 시설 또는 소독 장치 등 구비 ▲집합금지 명령 등 조치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이다.

비말 등을 통한 감염병 전파 및 식품 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는 등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에 대해서 마스크(조리용, 보건용 등) 착용을 의무화했다.

또 영업자는 발열 등 감염병 증상이 있는 종사자에 대해 업무에서 일시 배제하거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이 가장 중요한 만큼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손님이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시설·장비 또는 손소독제 등을 구비토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감염병 예방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계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집합금지 명령 등을 위반하고 영업을 지속한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병 예방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지침이 국민들의 일상·여가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세부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개정 내용(방역지침 반영)
① 식품 제조·가공·조리・포장에 직접 종사자는 마스크 착용 * (기존) 위생모 착용 → (개선) 위생모 + 마스크 착용
② 식품접객업 영업장 내 손 씻는 시설 설치 또는 손 소독제 비치 * (기존) 영업장 내 시설구비 의무 없음 → (개선) 손을 씻는 시설 설치 또는 손 소독 장치, 용품 등 구비
③ 영업자는 제조·가공·조리・포장·판매 등 직접 종사자가 발열 등 감염병 증상 시 영업에서 일시 배제 또는 건강진단 등 조치 * (기존) 상시 건강관리 없음 → (개선) 영업에서 일시 배제 또는 건강진단 조치 등 상시 건강관리
④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집합금지 명령 등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하는 경우에 영업정지 근거 마련 * (기존) 벌금(감염병예방법) → (개선) 벌금(감염병예방법) + 영업정지(1차 : 2개월, 식품위생법)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