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등 생계안정 위해 12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오는 7월 20일(월)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전용 누리집(https://covid19.ei.go.kr 컴퓨터, 모바일 접속 가능)을 통해 신청받는다.

이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컸음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하 특고)ㆍ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에게 생계비 15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경우 누리집에 접속하여 ①지원 대상 및 ②자격 요건, ③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스캔, 화면 담기(캡처), 휴대 전화 촬영 등 편리한 방법을 활용하여 첨부하면 된다.

초기에는 신청이 집중될 것을 고려하여 6월 12일(금)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컴퓨터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7월 1일(수)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 기간(6.1.~7.20.)에 한 번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용 누리집(https://covid19.ei.go.kr) 또는 전담 콜센터(☎1899-4162, ☎1899-95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문의: 전담 콜센터(☎1899-4162, 1899-9595),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 임세희 (044-202-7314), 강주현 (044-202-7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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