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개설 준비ㆍ현재 운영 중인 업체ㆍ개인 누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유주방을 창업하거나 운영 중인 업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시설설계에서 위생관리까지 알려주는 공유주방 기술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11월까지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공유주방’의 위생 및 안전 확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공유주방이란, 하나의 주방을 둘 이상의 영업자가 함께 사용, 지난해 4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로 시범 운영하여 현재 17개 업체 운영 중이다.

지원내용은 ▲창업 준비업체에 대해서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이미 운영 중인 업체는 위생관리 책임자 교육 등을 실시하며 ▲부적합 업체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업체에 맞는 기술지원 및 교육을 제공할 예정.

참여를 원하는 업체나 개인은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식품안전정보원(법‧규제연구부, 02-744-8608)으로 문의하면 된다.*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http://www.foodinfo.or.kr)

식약처는 ‘공유주방’을 제도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식품공유시설 운영업’과 ‘식품공유시설 이용업’ 등을 신설하고, 시설기준ㆍ준수사항 등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공유주방이 ‘공유경제’를 활용한 대표적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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