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과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5월 27일 개정·고시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22년 1월부터 축·수산물 및 벌꿀 등에 대해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미허가 항균제는 불검출 수준인 0.01 mg/kg 이하로 잔류허용기준을 엄격히 관리한다.

또한 농약의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농산물 중 플루퀸코나졸 등 농약 37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올해 8월부터 강화한다.

델타메트린(산수유, 살구, 오미자, 체리 0.5T→0.3), 비펜트린(완두 0.9T→0.05), 에토펜프록스(오렌지 5.0T→2.0) 등 농약 37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식품안전 관리기준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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