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주류 안전관리를 위해 매실·복분자·오디 등이 본격적으로 수확되는 시기에 맞춰 전국의 과실주 제조업체 40곳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9일까지 안전을 점검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해충방지 등 제조공정 내 위생관리 ▲식품첨가물 사용 시 기준 준수 여부 ▲부패‧변질 등 원료 구비요건 위반 여부 등이며, 제품 수거‧검사도 병행할 예정.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매실 등 핵과류 과실주 제조 시 생성되는 에틸카바메이트 관리 현황을 살피고 저감화 방법을 현장 지도할 계획이다. 에틸카바메이트 생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처가 없고 품질이 우수한 원료 사용 ▲에탄올 50%이하에서 침출 ▲보관‧유통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방법 등이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주류가 제조‧공급될 수 있도록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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