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ㆍ경기지역 11곳 식품용도 아닌 것 사용 적발
잘못 섭취 땐 위장 등 인체에 심각한 부상 가능성

식품첨가물 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조리ㆍ판매한 서울ㆍ경기지역 ‘브알라 아이스크림’ 가맹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맹점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가맹점에 액체질소를 공급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SK종합가스, ㈜에이티에스가스 등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도 함께 적발하고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식품용도가 아닌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제보(1399)에 따라 실시했다.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등 총 2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첨가물 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조리ㆍ판매한 가맹점(휴게음식점) 11곳을 적발했다.

아울러 본사는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과 직접 계약한 뒤 서울ㆍ경기 등에 소재한 가맹점 11곳에 납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액체질소는 식품 제조 시 질소 포장ㆍ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최종식품에는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소홀 등으로 자칫 액체질소를 흡입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다.

지난 2017년 국내 한 어린아이가 질소가 든 과자를 먹고 위장에 구멍이 난 사고가 있었다. 미국 FDA도 지난 2018년 액제질소로 조리한 음식 섭취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에 경고했다. 장기 등 내부기관에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적발된 브알라 판매 휴게음식점
ㆍ브알라(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 지하2층.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ㆍ브알라 압구정로데오점(서울 강남구 언주로164길 33 지상1층. 신사동)
ㆍ브알라 연세대 신촌캠퍼스(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SK국제2학사 지하2층)
ㆍ브알라 서초1호점(서울 서초구 태봉로 62 1층 110호 우면동, 네이처프라자)
ㆍ브알라 대학로점(서울 종로구 대학로12길 21 1층 동숭동)
ㆍ브알라 센트로폴리스(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26 지하2층 리테일12호. 공평동)
ㆍ브알라 을지로점(서울 중구 청계천로 100 시그니쳐타워 지하1층. 수표동)
ㆍ브알라 상공회의소점(서울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서울상공회의소 지하1층 남대문로4가)
ㆍ브알라 인천국제공항점T2점(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 인천공항 제2터미널 면세동 3층)
ㆍ브알라 카페(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서해안고속도로 315)
ㆍ브알라(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42 1층.봉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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