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초·중·고 단계적 등교 개학’에 대비하여 학교급식에 많이 사용되는 알 가공품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알 가공품이란, 알 또는 알 가공품을 원료로 만든 액란제품, 계란분말제품, 지단 및 구운란 등 가열한 계란 제품 등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월 7일부터 29일까지 모든 알 가공업체 총 177곳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액란제품 등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 안전성 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식용에 부적합한 알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살균제품 열처리 온도 및 시간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 여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등.

또한 식약처는 이번 위생관리 점검 시 관련 영업자 및 종사자들에게 코로나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줄 것도 당부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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