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가정의달 선물용…화장품ㆍ의료기기 구매요령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를 제대로 선택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거나 사용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했다.

■ 건강기능식품 표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표시‧광고나 권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 우수제조기준(GMP) 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구매해달라면서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또는 스마트폰 앱(식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이나 업소명 등으로 검색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 국산제품 검색: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건강기능식품검색(국내) 수입품 검색: 식품안전나라> 전문정보>업체제품검색>수입제품검색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에 따라 섭취해야 하며, 만성질환이 있거나 의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만약 섭취 후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신고센터(1577-2488)’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으로 신고하면 된다.

■ 해외직구 식품, 구매 전 위해식품 차단목록 살펴봐야

해외직구 제품은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국내에서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매 시 주의해야 한다. 특히 해외직구 제품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구매 전 식품안전나라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통관금지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식용이 가능한 식품원료는 식품안전나라 ‘식품원료 목록’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다. 식약처는 아울러 식품ㆍ화장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유용한 웹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려는 제품의 위해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해외직구정보>위해식의약품정보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포털(http://crossborder.kca.go.kr)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건강기능식품정보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nedrug.mfds.go.kr)>화장품품목정보
∙관세청(www.customs.go.kr)>정보공개/개방>불법마약류정보

■ 화장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여부 꼭 확인

화장품은 전성분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선물을 받으실 분이 알레르기가 있다면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포장‧용기 등에 표시된 사용기한도 꼼꼼히 확인하해야 한다.

자녀에게 화장품을 선물하는 경우 반드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하고 특히, 페이스페인팅 등은 구매 전에 화장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화장품이 아닌 공산품(색채물감 등)인 경우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화장품은 어디까지나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질병 치료·예방 등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주름개선’, ‘미백’ 및 ‘자외선차단’ 등 기능성화장품을 구매하실 경우에는 ‘기능성화장품’ 문구나 도안을 확인해야 한다.
* 기능성화장품 검색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기능성화장품 제품정보에서 확인 가능

■ 의료기기는 허가, 인증제품인지 먼저 확인을

가정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부모님께 의료기기를 선물하는 경우 업체 상호, 허가번호 등 제품 표시사항을 보고, 의료기기로 허가‧인증‧신고한 제품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 의료기기 허가 여부 확인: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http://emed.mfds.go.kr/) → 정보마당 → 제품정보방 → 업체/제품정보에서 확인

또한 의료기기를 허가받지 않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광고하는 경우도 있으니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기기는 사용하기 전에 첨부문서 등에 기재된 사용목적,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고 숙지하신 후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

만약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 ‘이상사례 보고’로 신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