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제품 829건 적발ㆍ온라인 판매사이트 차단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 소비자 주의보

홈쇼핑, 온라인 등에서 판매 중인 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해온 ‘크릴오일’ 제품이 무더기로 위생당국에 의해 철퇴를 맞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일반 가공식품인 ‘크릴오일’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처럼 판매되고 있어 허위ㆍ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한 광고 829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도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소비자 기만광고 크릴 제품.
최근 홈쇼핑, 온라인 등을 통해 국내 유통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은 모두 일반식품이며, ‘어유’, ‘기타가공품’, ‘기타수산물가공품’ 등의 식품유형으로 판매되고 있다.

점검 결과 ▲소비자 기만 460건(55.5%) ▲건강기능식품 오인ㆍ혼동 228건(27.5%) ▲부당 비교 86건(10.4%) ▲거짓ㆍ과장 41건(4.9%) ▲질병 예방ㆍ치료 효능 표방 14건(1.7%) 등의 부당한 광고로 적발됐다.

소비자 기만의 경우, 크릴오일에 함유된 성분인 아스타잔틴 또는 인지질의 효능ㆍ효과를 광고해 크릴오일 제품이 항산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고 있다. 이들 제품은 △아스타잔틴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 △아스타잔틴이란 몸속 유해지방을 없애주는 항산화 성분 △인지질은 지방을 녹이는 효과가 탁월해 심혈관 질환과 고지혈증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등으로 현혹하고 있다.

크릴오일 제품에 면역기능 향상,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마크 등을 사용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는 제품들도 많다.

이들 제품은 △혈행관리ㆍ혈중 콜레스테롤 감소ㆍ면역기능 향상에 도움ㆍ항산화 △다이어트 △시력저하 및 눈 건강 향상 △피로회복에 효과 △건강기능식품 마크 및 표시광고 사전심의필 마크 사용 △본 제품은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이며 해당 광고는 과대광고 및 허위광고가 없음을 사전심의를 받았음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또 객관적인 근거 없이 크릴오일 제품을 피쉬오일 또는 타사 크릴오일 제품과 성분ㆍ효과 등을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제품도 적지 않았다. 이들 제품은 △크릴오일과 피쉬오일의 오메가3, EPA, DHA, 인지질, 아스타잔틴 함량 비교 △자사크릴오일과 타사크릴오일의 친유성ㆍ친수성 비교 및 아스타잔틴 함량 비교 등을 표시해 놓았다.

질병 치료, 효능광고.
이밖에 크릴오일 제품이 혈관에 쌓인 지방을 녹인다거나 혈관 속 지방덩어리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신체 조직의 기능ㆍ작용ㆍ효과 등이 있다는 거짓ㆍ과장 표시ㆍ광고 제품도 많다.

특히 크릴오일 제품이 비만, 고혈압, 뇌졸중, 치매 등 질병 이름을 사용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하는 제품들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ㆍ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 안심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 등은 집중 점검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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