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 맞춤형 제품 추천ㆍ판매’ 시범사업 운영

정부가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ㆍ판매’를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 영양상담 전문 영양사가 더 큰 관심을 모을 것이란 관측이다.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판매는 오직 전문가인 약사와 영양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 때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풀무원건강생활 등 7개 업체가 신청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ㆍ판매’가 오늘 열린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례로 개인별 생활습관, 건강상태, 유전자정보 등을 바탕으로 한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및 비의료적인 상담 등이 가능해져, 소비자는 내 몸에 꼭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전문가로부터 추천받아 여러 제품을 조합한 맞춤형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영양치료 전문기업 '그린스토어' 영양사가 약국에서 고객의 영양상담을 하며 제품을 추천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기능식품의 효과ㆍ품질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소분 판매는 개봉 시 품질변화가 거의 없는 6개 제형(정제, 캡슐, 환, 편상, 바, 젤리)으로 제한하고 위생적으로 소분ㆍ포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경우만 허용된다.

또한 건강·영양 상담을 통한 제품 추천은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매장 내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만 할 수 있다.

식약처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 고령화시대에 일상에서 건강을 챙기려는 수요에 부응하면서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건강기능식품 과다섭취 및 오남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 검토하는 등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할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ㆍ판매 이렇게 이뤄진다.

50대 여성 A씨는 건강검진 결과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되어서 평소에 미리 관리하고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를 방문했다.

☞ ①상담: A씨는 매장 내 상담사에게 식습관, 건강검진결과 등을 제시
☞ ②제품추천 : 상담사는 혈압감소에 도움을 주는 ‘코엔자임Q10’ 제품과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귀리식이섬유’ 제품 추천
☞ ③소분포장 : 두 개의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하여 각각 한 알(캡슐) 씩을 한 봉지에 낱개 포장하여 제공
☞ ④ 소비자 만족도↑ : 여행·외출 시 휴대가 편리하고 깜박 잊지 않고 먹을 수 있었으며, 불필요하게 이것저것 구입해 과다 섭취하지 않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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