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양사협회 “올해 하반기 시행예정 주의 당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이영은)는 올해 하반기부터 어린이집에서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보관만 해도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어린이집 급식 운영기준 중 급식재료 보관 규정과 이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생길 수 있는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및 별표 8에 따라 위생적인 관리 하에 아이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제공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시행규칙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 및 별표 9에 의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그런데 급식재료의 보관 규정이 운영기준에는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할 수 없다”라고 규정된 반면, 행정처분기준에는 “조리할 목적으로”라는 문구가 없다는 데 있다.

서울영등포구가 진행 중인 어린이급식소의 식품안전 컨설팅 모습.
즉, 위생점검 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가 발견이 되어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 행정처분의 기준대로 처분할 명분이 애매해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 별표 8의 어린이집 운영기준 중 3호 나목 5)에서 “조리할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는 조리할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보관 자체를 금지해 행정처분 기준과 일치되도록 개선하고자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개정안은 오는 5월 6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정부 공포가 이뤄질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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