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하 징역ㆍ1천만원 벌금’ 쌍벌죄 적용
임상영양사도 자격 취소 등 벌칙 규정 신설
정부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오는 7월부터 영양사 면허와 임상영양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가 영양사 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은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까지 형사처벌할 수 있는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7일 관보를 통해 공포됐다. 이 법률안은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ㆍ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의결한 사안으로 현행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병)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3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보를 통해 공포된 일부개정 국민영양관리법.
그동안에는 영양사 면허를 양도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지만, 양도ㆍ양수한 자,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었다.

또 임상영양사의 경우도 자격증을 양도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과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양수한 자와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 같은 미비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영양사 면허를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임상영양사 자격증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임상영양사 자격 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패행위의 예방과 청렴문화의 조성에 기여하고자 했다.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8조(면허의 등록) 제2항 중 “영양사는 면허증을”을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은”으로, “대여하지 못한다”를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로 한다.

제23조(임상영양사)에 제3항을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3조의 2를 신설.
제23조의2(임상영양사의 자격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상영양사가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8조(벌칙) 제1항 중 “제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양사 면허증을 대여한 사람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8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양사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2. 제21조에 따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중에 영양사 업무를 이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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