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건의 통해 이뤄진 생활분야 규제 혁신 사례 10가지 발표

산업단지 내 영세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겪어왔던 식사 어려움이 해소된다.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노형욱)은 지난 7일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공유미용실 등 ‘국민생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규제 혁신 사례에는 산업단지 내 소규모 영세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 구내식당’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단지 내 공장의 경우 그 부대시설로 식당이 허용되지만, 해당 공장 근로자에 한해 사용이 가능해 개별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운 소규모 영세기업의 근로자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에서 식사를 하거나, 부득이 원거리 배달 음식에 의존하는 등 식사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정부는 소규모 영세기업 근로자의 식사 애로 해소를 위해 지자체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단지 내 2개 이상의 입주업체가 이용하는 ’공동 구내식당‘ 설치를 허용했다.(산업집적법 시행규칙, ’20.2월)

이번 조치로 산업단지 내 음식점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무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에 전기이륜차 포함 △전화를 통한 보험모집시 표준상품 설명대본 ‘직접 낭독방식’ 개선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 어업분야 허용업종 확대 추진 △외국교육기관 국내 산학협력 참여 허용 △‘산림보호구역’에서 매장문화재 지표 조사·발굴 즉시 허용 등 입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 이후 후속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