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알가공업자인 농업회사법인 삼영후레쉬 주식회사(경기도 안성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맛나는 냉동지단채(살균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검출(기준: 음성)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0년 3월 1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통증 감소 등 광고하며 대마씨유 판매 온라인 쇼핑몰 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또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씨앤지인터내셔널㈜(서울 강남구 소재)’이 수입해 소분·판매한 슬로베니아산 ‘햄프씨드오일’(대마씨유)에서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기준치(10mg/kg이하)를 초과해(20~23mg/kg),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있다.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맛나는 냉동지단채'(왼쪽)와 부적합 대마씨유.
마리화나의 주성분인 THC는 소량으로도 신경계에 강한 작용을 나타내는 향정신성 물질이며, 대량으로는 선명한 환각을 동반하고 뇌 세포를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2월 1일과 2021년 1월 1일인 제품. 이 중 유통기한 2020년 12월 1일인 제품은 유통기한을 10일에서 20일 가량 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수입산 ‘대마씨유’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면서 일부 관절 통증감소, 항염증, 혈압조절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부당 광고한 해외직구 등 40개 사이트를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요청했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조치와 해당 제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광고‧판매하는 식품을 구매할 경우 질병 치료 효능·효과 등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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